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심사하는 요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신체검사 종류는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와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재심신체검사
자신의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 청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정신체검사
최종 상이 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 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발 또는 악화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1. 재심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확인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 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발 또는 악화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상이처의 후유 장애 정도를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게 된다면 내 상이처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는 후유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를 통해 최소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국가유공자의 보훈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내 후유 장애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신체검사 준비가 미비하여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부터 신체검사 컨설팅, 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보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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