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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 심판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결정은 기속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을 가집니다.
기속력- 심판결정은 당초 처분청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결정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취소 또는 경정결정의 경우 세금 환급)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 심판결정이나 행정처분은 불복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불가변력- 심판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판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세심판원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과세처분 취소 등)되었을 때 과세관청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심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해 과세관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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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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