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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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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 확인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 종목에는 광고 영상제작, 비디오, 영화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 생산이란?

사진사 및 촬영사의 직접 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며, 기타 컴퓨터 그래픽과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시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과 1년 이내의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의 경우 현장실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생산시설과 생산공정도, 생산인력 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처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음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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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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