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조형물'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6012100201 조형물
예술품(조형물)의 직접 생산이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원형 제작, 거푸집 제작 또는 조립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며 생산시설에는 조형물을 디자인 시안에 맞게 조각 또는 거푸집을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할 수 있는 조각기(레이저 조각기 포함) 또는 거푸집과 조형물을 결합하기 위한 용접기, 조형물을 완성 또는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콤프레셔가 필요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조형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맞는 생산공정과 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전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의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음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분들의 대부분은 직접생산확인 품목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준비가 미흡하여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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