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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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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방법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래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014199001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 기준은?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는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 중 하나가 포함

 

생산시설

행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 이상

 

생산인력

대표자를 포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

 

생산공정

행사 기획

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기획서 작성

 

운영계획수립

참가업체 및 바이어를 위한 행사 확정에 따른 실행 계획서 작성

 

행사 운영·관리·연출

행사 및 부대행사의 운영·관리·연출을 통한 전체 진행

 

보고서작성

행사 결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이 외에도 최근 2년 이내에 세부 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각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미비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사업주 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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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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