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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은 질병과 직무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에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와 각종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고엽제질병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은 총 20개입니다.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아오다 추가적으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질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합니다.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고엽제 관련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월남전 참전 용사 여러분들이 이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엽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가진단]
나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 될 수 있을까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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