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스터, 수첩, 공책, 달력, 엽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728x90

 

 

 

공공기관과의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포스터, 수첩, 공책, 달력, 엽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6012100801 포스터

 

예술품(포스터)의 직접생산확인이란?

예술품(포스터)의 직접생산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1411151401 수첩
1411151402 공책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전산디자인, 수첩, 공책)의 직접생산이란?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전산디자인, 수첩, 공책)의 직접생산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4411200201 달력

 

일정관리용품(달력)의 직접생산확인이란?

일정관리용품(달력)의 직접생산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1411160501 엽서

 

혁신용지(엽서)의 직접생산확인이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서류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현장 실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 실태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지역별 중소기업청에서 위임받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별도의 조사관을 배정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실태조사의 경우 장비의 실물 확인뿐만 아니라 장비 구입 계약서, 생산인력 확인 등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며 이에 대비하여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