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관리'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1811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관리 관련 직접생산확인이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관리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 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 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미비한 준비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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