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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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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제품 디자인 분야란 무엇인가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써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 디자인,  정보·통신기기 디자인, 생활용품 디자인, 레포츠 디자인, 취미 및 의료기기 디자인, 사무기기 및 문구 디자인, 아동 용구 및 교육용품 디자인, 산업기계 및 운송기기 디자인, 주택설비 및 가구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려면?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년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 종합디자인의 경우는 3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 디자인 전문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제품 디자인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위의 자격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력 또는 수상실적, 실무 경력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규 변경이나 다른 변경 사항(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전문 인력, 전문 분야)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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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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