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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현수막(신호표지) 직접생산확인 기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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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5512170601 현수막

 

 

 

현수막(신호표지)의 직접 생산

 

현수막(신호표지)의 직접 생산은 원재료인 실사천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인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수막(신호표지)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하고 약 1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수막(신호표지)의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제품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약 2주가 소요됩니다.

 

 

 

현수막(신호표지)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준

 

현수막(신호표지)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이 있어야 하며 옥외용의 경우 옥외광고업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로는 실사출력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임차 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생산공정, 공통 서류 등 현수막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등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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