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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판정 후 재신청 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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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을 때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청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요건 해당 판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니 처음 신청할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군 복무 중에 다친 사실이 명백한데 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걸까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시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에 다친 사실만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판정 후 재신청하기

 

 

국가유공자 재신청의 경우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입증자료 등을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된 원인을 꼭 분석해야 합니다.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요건 심사 결과 통보문과 함께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심의 의결서를 송부해주는데요.

 

심의 의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국가유공자 재신청 시에 이를 보완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된 원인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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