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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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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직접생산확인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 공고 시에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먼저 발급받고자 하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세부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품명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한 다음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는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급받으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하고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하고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품목이므로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품목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미비한 준비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사업주 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신청 대행 업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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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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