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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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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 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213160301 동영상 제작 서비스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직접생산이란?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 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현장 실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생산공정도, 기타 서류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입찰 시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세부적인 제품명을 확인하여 그 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설명으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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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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