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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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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급하게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신청하시려다 등록 절차가 복잡하여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환경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을 의뢰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환경디자인 분야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한 환경 제품 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공공디자인(옥외시설물 등)

- 주거 단지의 공용 시설물 등 사람을 위한 각종 환경시설물

 

* 환경색채 및 조형물

- 사무용 빌딩, 관공서, 병원, 학교, 놀이터 등 각종 환경조형물

 

* 실내디자인(공간디자인)

- 주거, 상업공간 등의 각 공간에 대한 실내디자인 및 요소 디자인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면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건과 디자인 전문 인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된 디자인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대표자가 디자인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를 전문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디자인 전문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신청 대행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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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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