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단계 순으로 차례대로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그 관련 사실들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심사
신청인이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지) 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상을 당한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훈처에 통보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 심사에서 부상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부상이 직무수행과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이 됩니다.
요건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에서 부상 부위에 대해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 무조건 요건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결과를 참고만 할 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요건 심사에서는 직무수행과 부상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이러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게되면 지정된 날짜에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 현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상이등급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상이등급은 1~7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등급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이등급 판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보상심사
신체검사에서 상이 7등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범법 사실 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이며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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