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며, 발급 신청했다가 반려가 되어 저희 사무소로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전시회 관련 제품으로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행사과 관련 부대 행사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 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는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 중 한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로는 전시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와 전시기획 시 가상 도면 배치작업에 필요한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회 관련 제품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2년 이내 전시회 관련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명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작성하고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7일입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발급 기간이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품목의 경우 발급 기간은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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