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위해서 신고 문의를 많이하십니다.
아래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시각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완료하였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시각디자인분야는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포스터 및 광고디자인, 북편집디자인, 프로모션디자인, 타이포그라피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로는 위 사례의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려면 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회사 매출액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기준이 없으나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이너인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 가능하고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하며 저희 사무소로 1인 기업으로 신고 문의를 하시는 사업주분들도 계십니다.
사업 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회사 신고기준 외에도 전문인력 자격기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외로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그리고 귀사가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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