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분들이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하시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려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려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완료하여 등록이 된 사례들입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살펴보기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 부분은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으로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회사가 전문적으로 사업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기준을 살펴보면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은 기준이 없으며, 전문인력인 디자이너가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회사 신고 시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 가능합니다.(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살펴보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트 회원이 아니라면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한 모든 서류들은 JPG 형식의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에서 서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사업실적)가 3건 이상 있어야 하며 1건에 1개의 이미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기준에 충족하는 직원(디자이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등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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