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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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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제품으로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존재하는데요.

 

아래의 경우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발급 기간인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품목인지, 진행하지 않는 품목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의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품목으로 발급 기간은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인 품목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약 2주일이 소요됩니다.

 

 

 

 

 

 

위 사례의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상에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의 개발용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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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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