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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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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미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의뢰를 주셨고, 관련 제품 중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및 그 외의 직접생산확인 제품은 다양하며, 제품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공장

- 사업자 등록증명

- 사업장

 

생산시설

-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생산인력

-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이상 경력자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생산공정도, 기타 서류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여러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한 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이해하고 시설 및 인력 등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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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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