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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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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을 하는지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전시회 관련 제품 중에서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014190201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대상 경쟁제품은 매우 다양하며 경쟁제품 중에서도 세부제품으로 다시 분류가 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은 발급받아야 하는 경쟁제품 및 세부제품을 확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전에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해당 사례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상에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중 한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인 Auto CAD, Photoshop, Illustrator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관련 실적이 1건 이상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고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미흡한 준비로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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