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건으로 의뢰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 생산을 하는지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아래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인쇄 관련된 세부품목 8가지 [라벨용지, 일반인쇄스티커, 표, 명세서, 일반행정공통서식, 수첩, 공책, 기타인쇄물]을 한 번에 발급받았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5512161201 라벨용지
▶ 5512161203 일반인쇄스티커
▶ 1411180101 표
▶ 1411180606 명세서
▶ 1411189901 일반행정공통서식
▶ 1411151401 수첩
▶ 1411151402 공책
▶ 5510159901 기타인쇄물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발급 완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제품별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다르며 준비 서류들도 다르므로 발급받고자하는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확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기업일 경우에는 처음 신청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사업주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제품 발급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쇄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인쇄기가 기준에 부합하는 인쇄기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윤전기, 마스터 인쇄기, 오프셋인쇄기, 디지털인쇄기,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중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쇄 관련 제품은 실태조사를 진행하므로 발급기간이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이전의 자료들을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연장 시 수월하게 연장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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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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