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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쇄] 인쇄물 관련 16가지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한번에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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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이해하고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관련하여 서류들을 준비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선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아래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인데요. 인쇄 관련한 직접생산확인 세부 제품 16가지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5512161201 라벨용지

▶ 5512161203 일반인쇄스티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1411180101 표

▶ 1411180606 명세서

▶ 1411189901 일반행정 공통서식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1411151401 수첩

 1411151402 공책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5510150901 교재

 5510151001 서적

 5510151501 연감

 5510152001 팸플릿

 5510152101 편람

 5510152901 통장

 5510159901 기타 인쇄물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4411200201 달력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1411160501 엽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가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세부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요건에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드리고 있으며,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그리고 발급완료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쇄 관련 세부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인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요.

인쇄기는 사무용 복합기 또는 일반 인쇄기가 아닌 전문 인쇄기여야 합니다. 마스터 인쇄기. 오프셋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등 이 중에서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인쇄기는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명에 인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생산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쇄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이 외에도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이 처음이라면 수수료가 무료이므로(소기업일 경우) 인쇄 관련 세부제품 중 받을 수 있는 제품 모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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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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