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중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을 앓고 계시며 자신도 고엽제 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되는 질병과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척추 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척추 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 이외의 질병으로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친이 고엽제 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으로 등록이 되어야 자녀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되는 질병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절차
1. 자녀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 신청하려면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면 아버지 먼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았다면 자녀는 '척추 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자의 자녀가 '척주 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면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되며 신체검사를 거쳐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은 질병에 대한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는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등급별 장애 수당 금액
고엽제 후유(의) 증 자가 진단하기
저희 사무소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월남전 참전 용사 여러분들이 이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가진단]
나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 될 수 있을까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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