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의 발생 원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무릎 부상은 군 복무 중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무릎 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발생 원인과 기왕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투 체육 중 무릎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상이 발생 원인이 체력 단련 중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이 되며, 낙하 훈련 중 무릎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 무릎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기 위해서는 발병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무릎 부상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사건 발병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사히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신체검사에서는 현재 내 후유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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