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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제품 신청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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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품목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제품 조형물(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아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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