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여 등록이 되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포장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시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한 후, 전문인력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귀사가 선택한 전문분야 3건 이상을 업로드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들은 JPG이미지(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디자인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대표자 이력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준비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이 완료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신규 신고사항과 다른 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대신하여 신고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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