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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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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유리한데요.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분야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많은 디자인전문분야중에서 시각디자인 분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 7766.6053

 

 

시각디자인 분야는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시각디자인의 예를 들면 포스터 및 광고디자인, 북·편집디자인, 타이포그라피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 신고 기준 및 전문인력 등 여러 요건들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려면 충족하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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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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