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이 요구되는데요. 중소기업자가 경쟁 제품에 대하여 직접 생산을 하는지 증빙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 제품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400202),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업체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 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건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으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제품은 매우 다양하며 제품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달라 발급받고자 하는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확인하고 발급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 제품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에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의 개발용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인력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등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으며 기준에 따른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의 경우 신청 후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검토 및 수수료 납부 과정을 거쳐 승인이 완료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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