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사례

728x90

 

 

아래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강원도 정선군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사례 ◀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하려는 사업주분들이 많을 텐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에는 신고 디자인 분야가 다양합니다. 환경, 시각, 멀티미디어, 제품, 포장디자인 등 귀사가 행하는 디자인 분야로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회사 매출액 기준은 없지만 다만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접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려면 충족하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