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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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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균등분할 지급방식 도입 및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 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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