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귀사가 발급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전화를 주시는데요.
아래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라벨용지, 일반인쇄스티커, 표, 명세서 등 인쇄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5512161201 라벨용지
▶ 5512161203 일반인쇄스티커
▶ 1411180101 표
▶ 1411180606 명세서
▶ 1411189901 일반행정공통서식
▶ 1411151401 수첩
▶ 1411151402 공책
▶ 5510150901 교재
▶ 5510151001 서적
▶ 5510151501 연감
▶ 5510151901 정기간행물
▶ 5510152001 팸플릿
▶ 5510152101 편람
▶ 5510152901 통장
▶ 5510159901 기타인쇄물
▶ 4411200201 달력
▶ 1411160501 엽서
인쇄 관련 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은 위 사례에서 봐도 알 수 있듯 매우 다양합니다. 인쇄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윤전기, 마스터 인쇄기, 오프셋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 인쇄기 중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쇄 관련 여러 세부품목 중 [정기간행물] 세부품목의 경우 인쇄사신고필증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제외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작업공정도 등 기준을 확인하고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발급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인데요. 인쇄 관련 세부제품은 실사를 진행하는 제품으로 발급 기간이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본 적이 없는 사업주분들이라면 발급받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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