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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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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선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실 텐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 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료 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처음 신청 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서류 제출 그리고 실사가 있는 세부제품의 경우 실사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단, 이전에 발급받았을 때와 기준이 달라져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발급 시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실태조사 수행 실태조사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미포함 세부제품의 경우 민간전문조사관(또는 관련 조합)이 배정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 관련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여 심사가 통과되고 완료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해당 기업 수수료 납부, 소기업은 처음 신청 시 수수료 무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세부 제품은 실태조사원이 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결과 제출을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최종 승인이 완료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확인 기준을 이해하고 시설 및 인력 등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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