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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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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디자인 관련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록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문가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등록완료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2009년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였다면 디자인전문회사 신규(변경) 신고 부분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회사의 주요 사업 실적 부분을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였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선택한 디자인 전문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등록 관련 서류로는 이력서, 경력증명서(디자인업무 기재 필수)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디자인 관련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문분야 관련 포트폴리오를 분야별로 3건 이상 첨부해야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1건이 한 페이지에 나타나야 합니다.

 

 

 

 

 

 

최종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서명날인을 합니다.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및 접수를 완료하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완료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처리 기간 내에는 수정 및 변경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신고대행 그리고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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