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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가지(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추가 인정, 보상 및 예우·지원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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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으로, 이는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소를 2월 21일(화)부터 4월 3일(월)까지 진행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인데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이 기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이 되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관련 보상과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및 추가 등록 등 고엽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비유공자분들이 하루빨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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