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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사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외 4가지 세부제품 연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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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발급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포스팅 사례가 바로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발급을 한 경우로 유효기간 약 20일 전 연장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전에도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잊지 않고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체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 연장 발급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시에는 이전에 발급받았을 때와 바뀐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요 생산인력이 교체되었거나, 제출했었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또한 있을 수 있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 또한 유효기간이 있어 기한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의 개발용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 최종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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