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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에서 시각디자인분야로 변경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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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환경디자인분야에서 시각디자인분야로 변경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에서 시각디자인으로 변경 사례

 

 

 

기존에 저희 사무소에서 환경디자인분야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시각디자인분야로 변경하고싶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해당 업체는 1인 기업으로 디자인전문인력이 1명만 있어 2가지 디자인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없어 변경 신고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포장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회사의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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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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