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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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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느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1. 구매정보망에 기업 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가입한 뒤 일반 정보, 생산공장 정보, 신청제품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기업 정보 등록을 하였으면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되며,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

 

-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 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 파일,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도로수송 서비스, 승강기 유지 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 이내 확인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3.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의 경우 생산공장별로 신청하고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하고,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 30일 이내에 기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은 별도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를 등록한 후 재신청 해야 합니다.

 

4.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며 미흡한 준비로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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