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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업체, 추가로 시각디자인 분야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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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계약 체결을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한 가지 디자인 분야를 등록했던 업체라도 디자인 분야를 추가적으로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가 환경디자인 분야를 등록해 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시각디자인 분야를 신고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강원도 정선군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 분야 추가 신고 완료 사례

 

 

시각디자인 분야는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시각디자인 예를 들면 포스터 및 광고디자인, 북·편집디자인, 타이포그라피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려면 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상에 디자인 관련 업종이 필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둘 다 매출액 기준은 없지만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하려는 분야의 전문인력(디자이너) 1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만 가능하며 여러 분야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디자인 사업실적(포트폴리오) 3건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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