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혜택에는 금전적인 보상금 외에도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학비지원, 대부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시험 시 가점(10% 또는 5%)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 24( http://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업체,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6급 이하 공무원 시험 등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10%의 가점을, 가족은 5%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처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http://job.mpva.go.kr )으로 신청을 하면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받을 수 있으며 운전직˙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여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3개월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받으려는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http://job.mpva.go.kr )에서 취업수강료 지정 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사전동의,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에서 신청대상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합니다.
학습 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후 수강 완료 확인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을 준비하여 보훈청에 취업수강료를 청구하면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 70%를 입금합니다.
- 1인당 지원한도액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000.000원(연간 1.000.000원), 유˙가족 총 1.500.000원(연간 500.000원)
- 지원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취업지원자,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강료 외 시험 응시료, 교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돼도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희 사무소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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