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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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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주분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아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업체로부터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경기도 고양시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회사의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 관련하여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디자인) 실적 3건 이상이 필수이며 포트폴리오 또한 3건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최종 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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