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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대표자, 전문인력 변경 신고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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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이 완료되었지만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전문인력 교체 등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래가 바로 변경 사항이 생겨 저희 사무소로 변경 신고 의뢰를 한 경우인데요. 대표자 및 전문인력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 완료되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서울시 마포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대표자, 전문인력 변경 신고 완료 사례

 

 

 

변경 신고 시에는 신규 신고 절차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단, 변경 신고 시에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잘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변경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변경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규 신고 시와 마찬가지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최종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최종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가 되어 신고확인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직접 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저희 사무소로 많이 의뢰를 맡겨주시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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