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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후 변경 사항으로 인한 변경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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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이 된 상태에서 디자인분야나 디자인전문인력, 대표자 등 변경 사항이 생겨 다시 신고를 하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기존 신규 신고 절차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며 변경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디자인 분야 변경 신고 시 마찬가지로 등록하는 디자인 분야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해당 디자인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3건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 변경 신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등록하려는 직원이 전문인력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디자인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의뢰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위 사례처럼 변경 신고는 어떨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몰라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변경 신고는 변경사항을 수정 및 서류 업로드를 한 후 최종으로 작성한 변경 신고서를 출력 및 서명날인 하게 됩니다. 서명날인까지 한 변경 신고서를 스캔한 후 업로드 및 접수를 완료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완료 및 신고확인증 발급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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