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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종합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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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로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 귀사가 전문적으로 행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신고를 완료한 사례들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종합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종합디자인 전문회사는 종합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 중 3가지 이상 신고 시 종합디자인으로 자동신고가 됩니다.

 

단, 종합디자인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이거나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종합디자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관련 계약을 위해서 사업주분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데 유리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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