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들께서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건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세부제품별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다르며 준비 서류들도 다르므로 발급받고자 하는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확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업체로부터 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완료한 사례입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업체 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위 사례 유수율제고서비스 세부제품의 직접생산은 상수도 관망을 대상으로 관망도 작성 및 보완, 블록시스템구축 계획 및 실시, 누수탐사, 유지관리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유 생산시설, 인력을 활용하여, 자료수집 및 준비, 현장 시설물 현황조사, 현장 조사·탐사·측정, 분석 및 보고서 작성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상수도 관망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유수율제고서비스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도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1대), 전자식 자기록 수압계(3대), 관로 탐지기(1대), 누수탐지기(1대) 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기술자 3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유수율제고 서비스 분야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체 가능한 서류도 있기에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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