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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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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증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기업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래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한 사례입니다. 이전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셨던 업체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도 의뢰를 주셔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사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 후 제출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조건은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 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여성이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제도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시키기 위함인데요. 해당되는 여성사업주분들이라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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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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