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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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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및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되는 서류인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직접 하려다가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저희 사무소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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