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추가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국가유공자법은 질병과 직무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에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와 각종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고엽제질병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은 총 20개입니다.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아오다 추가적으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질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합니다.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고엽제 관련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