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하게 됩니다.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합니다.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하고,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 넷 이상 있는 경우에도 경도 장애로 판정합니다. ※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 질병을 진단받았으나 그 후유 장애 정도가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로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