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어떻게 다를까?
국가유공자는 보통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며,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었다고 억울해하시며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줍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1. 5.